윤석열 정부의 세번째 특별 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리 위한 사전 심사가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위원장),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비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광복절 특사 사전 심사에서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에 보고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 대상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포함됐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