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림 경기본사 정치부 기자
▲ 정해림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

일상 속 스트레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면 뭐가 있을까. '직무 스트레스'라 말하고 싶다. 이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 시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쉬이 무시하지 못한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결원으로 인한 업무 가중, 지나친 성과 압박 등이 해당한다.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울증, 심할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질환을 앓을 수 있다.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항이 명시돼 있다.

최근 경기지역에 있던 이슈 중 하나는 공공기관이었다. 경기도는 현재 도청 공무원 정원 증가율에 따라 공공기관 총정원을 결정하고 있어, 휴직자 등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이 아닌 단기계약직으로 충원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전후로 업무량이 3배가량 폭증한 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이 경우 휴직자의 업무역량을 따라주지 못하는 한계로 사실상 업무 대체가 불가, 동료에게 부담이 전가됐다.

지난 4월 취재 당시 A공공기관의 총정원 대비 결원 수는 370 대 32(8.6%), B공공기관은 743 대 57(7.6%), C공공기관은 243 대 23(9.4%)이었다. 결원 수가 최대 9%가 넘는다.

과중한 업무에 치이던 공공기관 직원들은 참고 참다 지난 3월부터 도에 휴직자에 대해 별도 정원으로 충원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도는 몇 번의 반대 끝에 지난 19일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별도 정원제 시행,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데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계획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도가 어떤 구체적 방안을 세워 제대로 실천하는지가 관건이다. 그저 헛구호에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정해림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