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6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굳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 활동권 보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인권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갖는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2021년 제정해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교사노조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도 교육감은 “사제동행의 인천 교육을 위해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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