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만에 관련 조례 폐지
市 “추진 상황 맞춰 제정 할 것”
▲ 한강하구 준설과 골재채취를 위해 김포시 고촌읍에 설치된 골재채취 현장.
▲ 한강하구 준설과 골재채취를 위해 김포시 고촌읍에 설치된 골재채취 현장.

김포시의 주요 세외수입원 중 하나인 한강골재채취사업이 중단된지 10여년 만에 관련 조례가 폐지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골재채취 직영사업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998년 제정된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된다.

한강골재재취는 김포대교 하부(고촌읍 신곡리)에 1987년 설치된 신곡수중보로 인한 퇴적작용으로 고양시 방향에 형성된 장항습지로 인한 한강하구 통수단면 축소에 따른 김포측 제방 쇄굴로 인한 치수 통제를 위해 1992년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가 맡았던 한강하구 준설과 골재채취는 1998년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김포시가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시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판매업자 계약을 체결해 매년 하천점용료와 대행비 등을 빼고 30~40억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2006년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사이 수면부를 포함한 한강 하구일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습지 훼손과 환경오염 문제 등을 들어 환경단체가 항강하구 준설에 반대하면서 경기도와 시는 2011년 7월 한강하구 준설사업을 종료했다.

공동주택건설이 한창인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미장용 모래의 90% 정도를 차지하던 항강골재채취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미장용 모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강하구 준설이 중단되면서 하상(강바닥)변동에 따른 선박 전복사고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한강하구 준설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한강갑문 개항(2012년)과 김포항에 요트계류장(2014년)이 들어서면서 한강갑문을 통과해 한강으로 나간 선박들이 썰 물때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 걸려 발생하는 좌초사고는 2013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1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서울 망원한강공원 전시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예인선에 끌려 진해 해군기지를 출발해 한강갑문 통과한 1900t급 퇴역함도 퇴적층이 만들어낸 모래톱에 걸려 좌초되기도 했다.

김포대교 하단부터 월곶면 유도 앞까지 북한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해 군이 운용 중인 감시 작전용 고속단정(RIB)도 모래톱에 걸려 장비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이 2014년 김포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퇴적층 준설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되고 조례가 제정된 지 20여년이 넘어 위탁계약 조건 등이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아 폐지하게 됐다"며 "현재 한강하구 물길공동 이용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맞춰 상황에 맞는 조례가 다시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