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가 25일 오전 4시39분쯤 검거한 외국인 선원 2명의 모습.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외국 화물선을 타고 인천에 온 뒤 무단 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서구 북항에 접안 중인 4900t급 외국적 화물선(시에라리온 선적)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즉시 구조대를 투입하고 오전 4시39분쯤 이들 외국인 선원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힘든 선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무단 이탈하기로 마음먹은 뒤, 적발될 것을 우려해 부두가 아닌 해상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검거한 외국인 선원 2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인천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 출입국외국인청 등 항만보안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등 국제 항만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