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정비, 정치논쟁에 시의회 심의에 발목
▲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소관 사무 자문 등을 위해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예산이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192개의 각종 위원회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각 부서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각 관련사무 조례에 따라 설치돼 2018년 123개에서 2022년 188개로 민선 7기 4년 동안에만 65개 위원회가 늘었다.

부시장 등 관련 부서장 등이 맡는 당연직을 제외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도 1934명에 달해 이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 예산도 증가했다.

각 부서의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들에게는 각 조례에 따라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소관업무와 관련한 조례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서장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위촉으로 설치된다.

위촉직의 경우 시의회 추천하는 시의원을 제외하고 중복 위촉이나 6년 이상의 연임 위촉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인력풀 한계로 인해 이 같은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형식적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 차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법령 외에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 정비를 요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최근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위원회 정비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난달 같은 상임위의 조례안 심의에서 부결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와 연관돼, 정치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폐지조례안에 포함된 위원회는 어항관리협의회 등 7개 위원회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는 2년간 1회 이하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폐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경우, 개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폐지를 결정한 것인데, 개별 안건으로 각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입법 예고하고 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치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관로 설치를 위해 구성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는 장기동 도시가스공급관 노선결정을 위해 2016년 이후 5년 만인 2022년 개최됐다

이 관계자는 또, "위원회 폐지조례안은 위원회를 존속 시키되, 상설로 둘 거냐 아니면 개최가 필요할 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