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점자와 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을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관련 주요 개정 추진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 표시 방법·기준 등 규정 ▲GMP 적합판정 변경 대상 체계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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