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다솜 정치부 차장.
▲ 라다솜 서울본부 차장

인천시교육청이 교통 인프라가 덜 갖춰진 인천 6개 개발권역 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만든 '학생 성공버스'의 운행이 시작됐다.

인천은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대규모 개발지구가 조성돼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은 그 속도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이 통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왜 '통학버스'는 흔히 볼 수 없었을까.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만이 통학 목적의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해서다.

1개 학교장이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가가 낮아 매번 유찰되는 등 안정적인 통학수단 확보가 어렵다. 타시도 교육청 또한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권역별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시행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매번 반영되지 못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업역의 보호, 노선사업자의 수익 감소 등이 이유다. 하지만 노선사업자의 수익감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도 없는 데다, 통학지역에 대한 노선 확보 또한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학교현장의 목소리다.

통학환경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교육청과 학교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토부의 반대논리는 노선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태도다.

학생 성공버스 사업을 시작한 인천시교육청과 국토교통부가 충돌했다. 시교육청은 공·사립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도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 해석에 따라 시범운행 중인 학생 성공버스가 지속해서 운영될지, 사라질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학생 성공버스가 '성공버스'로 남을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다솜 서울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