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두 자녀 아버지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쯤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에서 4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인도를 덮치면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로, 당일 운행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