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년여간 393건 발생
업주 “절도 목격 땐 경찰 신고 중”

경찰 “대부분 소액 절도 사건
공권력에 관리 떠넘기나” 지적
▲ 인천 중구 한 무인점포에 '결국엔 다 잡힌다. 바로 옆 파출소를 이용한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최근 인천에서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다수가 소액 절도 사건인데도 경찰이 일반 절도 사건처럼 수사에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무인점포들이 가게 관리를 공권력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관련 절도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무인점포는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음료수 등을 파는 가게를 말한다. 업주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가게를 원격 관리한다.

인천청 관계자는 “지금도 무인점포 절도 신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인점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인천에서 고용원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수는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5월(17만5000명) 대비 3만7000명 급증한 수치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 증가는 전국적 현상이기도 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은 모두 6344건에 달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인천은 총 393건으로 서울(1543건)과 경기 남부(1354건)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업주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손님이 물건을 훔쳐 가더라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CCTV로 절도를 목격하고도 그냥 넘어갈 순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치안 유지 등 경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관련 절도 신고가 접수되면 가게 CCTV는 물론, 절도범 신원 파악을 위해 관제센터와 연계해 일대 CCTV를 다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분이 소액 절도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 내부에선 인건비를 아끼고자 가게 관리를 무상의 공권력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청 관계자는 “우리로선 시민들에게 무인점포를 양심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