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LH 간부와 브로커 B씨 일당 범행 개요 /자료=인천지검

인천에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담당했던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인천일보 2021년 5월31일자 7면 ‘LH 직원 뇌물수수 혐의 경찰 수사’)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간부 주도로 LH가 사들인 미분양 주택 중에는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미추홀구 전세사기단’ 소유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 LH 인천지역본부 부장 A(45)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B(32)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C(29)씨 등 공범 3명도 변호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 일당이 중개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준 대가로 35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비롯해 8673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LH 인천지역본부에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담당했다.

이 사업은 LH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는 B씨에게 LH의 보안 1등급 비공개 문서인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건네고, LH의 매입 우선지역 관련 정보와 임대주택 공실 현황 등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을 상대로 “A씨에게 청탁해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며 모두 29차례에 걸쳐 84억원 상당 알선료를 받아 챙기거나 15억원 상당 알선료 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지역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단 소유 미분양 주택 165채(매입가 약 354억원)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인천지역본부에서 주택매입선정심의회 위원장을 맡는 등 임대주택 매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 보전을 청구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공공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