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월11일, 중복 7월21일, 말복 8월10일)에 대비해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9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오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월11일, 중복 7월21일, 말복 8월10일)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고,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특사경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지만, 개 식용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수사로 지속 실시된다.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