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973건
1년새 4배 급증… 역대 최고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1위
▲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인천일보DB

역전세난이 점점 확산하면서 지난달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 수가 1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 내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97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815건보다 19.4% 증가한 규모이자 관련 집계가 시작되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작년 6월만 하더라도 241건에 그쳤는데, 1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인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1월 415건에서 2월 819건, 3월 748건, 4월 726건, 5월 815건, 6월 973건까지 우상향 중이다.

인구수와 상관없이 원도심일수록 신청 건수가 많은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지난 상반기(1∼6월) 전체로 따지면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미추홀구가 112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 1018건, 서구 889건, 남동구 744건, 계양구 328건, 연수구 147건, 중구 122건, 동구 23건 순이다. 강화, 옹진군은 각각 2건, 1건이다.

지난달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4806건인데 인천 비율만 20.2%에 이른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국 올 상반기 총 신청 건수는 1만9202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022년 7월~12월) 7807건보다 약 2.5배 불어났다. 심지어 지난해 1년 동안 총 신청 건수(1만2038건)도 반년 만에 넘어섰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지만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심지어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세입자에겐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달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지면서 점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