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한 새마을금고의 자동화기기 365코너 모습 /인천일보DB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를 일축하며 안전성 강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예금자 보호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새마을금고 거래자 2300만 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으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설령 일부 문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일지라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돼 5000만 원 초과예금도 보호 받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여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이미 1983년부터 도입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제도 이외에도 고객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현재 비축된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나연 기자 ny123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