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클립아트코리아

이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 통신비 지출 추이가 2020년 12만 원에서 지난해 12만8천 원을 거쳐 올해 1분기 13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 역시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고,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 개선 방안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상향될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조정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중고 휴대전화의 신뢰도 제고와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중고 휴대전화 시장 제도화를 병행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 휴대전화 사업자를 공시하는 동시에 판매자-거래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을 구축할 신사업자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공, 할당 대가는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한 뒤 구축 1년 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 공동 이용을 요청하면 대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구축률이 95%에 달하는 케이블 TV 가입자망 등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