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관할 내 홀몸노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두 달 보름 가까이 시신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보도 따르면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지난달 29일 20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정직 5일 처분을 내렸다.
이 공무원은 생활보장 대상자이던 65세 노인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도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한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올해 1월 10일 방문 진료 의사로부터 노인이 자택에서 숨졌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조사에서 "일이 밀려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신은 3월 말 한 복지용품 사업자가 사망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발견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 경위가 알려지게 됐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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