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물 및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상…7월부터 시행
▲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오는 7월부터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서도 교통 혼잡 유발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교통성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오피스텔 등 교통밀집지역 내 지어진 건축물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승차한 상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설)로 인한 인근도로 등의 교통혼잡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과 5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드라이브 스루 등이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심의 시 건축주가 교통처리계획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또는 교통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교통성을 심의하고, 심의내용을 통보받은 건축주가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석환 김포시청 건축과장은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사고위험과 주차난 등의 가중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