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14kg 분량 필로폰, 약 4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운반책 A 씨가 김해공항세관의 '매의 눈'에 포착돼 붙잡혔다.

A 씨의 짐 중 라면 박스 크기의 상자 안에 너무 많은 양의 가루가 있는 등 일반적인 짐과는 다른 수상한 모습이 포착되자 전문경력관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당 박스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특정 표식의 고리를 달았고, 이를 몰랐던 A 씨는 자신의 짐을 찾아 공항 밖을 나서려 했다.

그때 이 고리를 본 김해공항세관 측에서 A 씨를 제지했고, 출국장 한쪽에 마련된 검사실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실에서 김해공항세관 직원이 A 씨의 짐 중 라면 박스 크기의 상자 2개를 열자 안에는 젤리·푸딩·양갱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푸딩 가루 봉지 300여 개가 들어있었다.

▲ 공항서 적발한 300여 개의 필로폰./사진=김해공항세관 제공, 연합뉴스

언뜻 봤을 때는 봉지 입구가 열처리로 완벽히 밀봉돼 있는 완제품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많은 양의 푸딩 가루를 한국에 왜 가져 왔냐고 묻자 A 씨는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자신이 먹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세관 관계자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의 모습이어서 자칫 발견하지 못할 뻔 했지만, 외국인 여행자가 다량의 푸딩 가루를 반입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포장지를 뜯어서 확인하는 일명 '파괴 검사'를 한 결과 봉지 내부에는 하얀 결정체들이 있었다.

▲ 푸딩 가루로 위장한 필로폰./사진=김해공항세관 제공, 연합뉴스

마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온스캐너 검사를 하자 푸딩 가루라던 하얀 결정체는 결국 필로폰으로 판명 났다.

이번에 적발한 필로폰 양은 약 4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463억 원 상당인 데다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 공항에서 여행자가 가져온 필로폰 현품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이다.

김해공항세관 측은 "통상적으로 여행자는 마약류를 반입할 때 여행용 가방 속 일반 휴대품으로 위장하거나 신체에 은닉해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경우는 종이상자에 일반 식품처럼 위장해 반입한 것이 특이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 19일 A 씨를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