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서 접수 후 자문위 심의
탈탄소 전환·전략산업 육성 초점
▲김포시청.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가 탈탄소화와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신규 산업단지를 공모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수요를 감안해 내년(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역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신규 산업단지를 오는 8월 민간 제안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서는 ‘김포시 산업입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포시 산업입지 기본계획’ 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시는 지역경제의 환경 변화에 맞는 신산업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2023년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산업용지 수급 분석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역사회 공헌,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에 방점을 둔, 이 용역은 최근 완료됐다.

이 과정을 거쳐 사업지구 후보지에 선정되면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맞춰 수립한 입지 계획에 따라 도내 시·군 신청을 받아 입지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모에는 총 14건의 민간 제안이 접수돼, 한강테크노와 통진산단 등 2개소만 물량을 배정받았다.

시는 무분별한 접수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선정 후 사업 장기화로 인한 토지주와의 갈등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투자의향서를 함께 제출토록 해 사업 의지를 담보토록 했다.

이와 함깨 개별공장 집단화와 공공사업 등으로 이전하는 관내 공장 수용과 노후화된 공장지역 재생,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 대응 탄소중립을 실천할 산업단지,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 공급계획대상지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50% 이상을 확보한 후보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김정애 시 기업지원과장은 “산업단지 물량 공급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물량을 회수하게 된다"며 "미래지향적인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