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영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구본상 안양시의사회 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해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박연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시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안양시 의사회·안양과천상공회의소·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등 4곳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시범사업 홍보, 참여사업장 등 지원 ▲신청·자격확인·급여지급·사후관리 등 업무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제고 ▲신청부터 근로 복귀까지 전 과정 협력 등을 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대상은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이며,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 동안 받을 수 있다.

사업 유형 중 ‘근로 활동 불가 모형’(모형4)으로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입원하지 않더라도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직전 3개월 매출 201만 원 이상)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상병수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025년보다 2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