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은 최근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재활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운반·관리·매매·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마약범죄 건수가 증가하며 마약사범의 그늘이 청소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좌우하게 되는 마약범죄, 위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최선을 다해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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