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태양광 관급자재 납품계약 과정
기술·실적 없는 A사 선정 논란
타사 의뢰 계획…법률 위반 여지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조감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조감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관급자재 중 태양광발전장치 및 특수지붕재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10억원대 계약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태양광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태양광발전장치 35.28㎾급 지붕일체형 2조(2억원 상당), 49.56㎾급 지붕일체형 7조(8억원 상당) 등 모두 10억원대의 계약을 수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A사가 직접 생산하는 품목은 전체 장비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접속함으로 모두 9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접속함 1대 시가는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A사는 나머지 품목 대부분을 B사에 의뢰해 공사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건축법 50조에 따른 내화구조는 반드시 해당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업체가 납품·시공하게 돼 있어 내화구조 인정을 받지못한 A사가 B사로부터 납품을 받을 경우 조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A사는 내화구조 지정은 물론 특수지붕재와 관련한 기술이나 특허 등이 없어 해양박물관 납품 전까지는 특수지붕재를 시공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사가 계약한 B사의 지붕일체형 제품의 경우 2021년 2월3일 열린 조달청 기술심의회와 같은 달 9일 열린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취소된 제품으로 알려졌다.

B사는 2021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 등록된 업체다.

2021∼2022년 A사, B사의 조달청 우수제품 관급자재 실적을 비교해 보면 조달청 우수제품이 지정취소된 이후 A사의 2022년 납품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B사의 경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A사가 납품·시공계약을 수주한 뒤 B사에 공사를 맡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당한 거래행위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공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정정 및 반론보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자격 미달 업체 10억대 계약 수주」 기사 관련

본지는 2023년 6월 14일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자격 미달 업체 10억대 계약 수주>이라는 제목으로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관급자재 중 태양광발전장치 및 특수지붕재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업체가 계약을 수행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건축법 50조에 따른 내화구조는 반드시 해당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업체가 납품·시공하게 되어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유통·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A사는 해약박물관 납품 전까지 특수지붕재를 시공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일부 실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A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2021년 2월 우수제품지정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사업에 입찰할 당시에는 자격 미달 업체가 아니었으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관급자재 중 태양광발전장치 및 특수지붕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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