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외
아직 근로기준법 인정 못받아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배달노동자를 국민 생명과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해 놓고, 실질적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 제정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재난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업무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정해 놓았다.

필수노동자는 배달업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를 비롯한 환경미화원, 물류, 건설, 통신 영역 노동자를 말하며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배달원이 23만7200여명, 경기도에만 2만34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 시행 미비와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풀리면서 배달노동자는 아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배달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사업자로부터 100% 지원받는 산재보험을 본인이 50%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도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실업급여만 본인이 50% 부담하는 데 비해 배달노동자는 본인이 50% 전체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본인이 100%(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50%씩 분담) 내야 한다. 퇴직금 적용이 안 되고, 건강보험은 직장이 아닌 지역에 가입하는 상태다.

경기도는 산재보험 80% 지원, 인천시 산재보험·서울시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있으나 한시적이다.

반면, 배달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자 관리,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점주, 빠른 배달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배달원은 과속·난폭 오토바이 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22년엔 8월까지 발생한 산재신청 사업장 1위가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 1336건으로, 같은 기간 산재신청 상위 10개사 총 8034건의 약 17%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1년 대비, 6.2%(2916→2735명) 줄었으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오히려 5.4%(459→484명) 늘었다.

교통부는 배달노동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두 바퀴 교통수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지자체 등에 관리를 주문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도의회가 배달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안전 기회소득'의 내년도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민 의견 수렴 단계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는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자 중 인증조건에 부합한 배달노동자에게 월 1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으로 배달 라이더와 도민을 함께 보호하자는 것이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