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관련 SNS 해명 글 게재
전 사업자 “명예 훼손” 주장
▲김포시청.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 감정4지구 민관공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해명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민간제안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전 사업자로부터 고소당했다.

4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9년 이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되기 전 이 사업을 추진하던 T사 대표 A씨가 지난 5월 정하영 전 시장을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정 전 시장이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상고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 사업개발 방식 전환에 문제가 없어 김포시가 승소한 사건을 감사원이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해 감사를 벌였다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포시가 2021년 1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신청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신청을 반려하자 이를 반려해달라는 반려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방식 전환의 근간이 된 공공토지를 동의율에 포함하는 지침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정 전 시장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 지침은 정 전 시장이 2018년 6월1일 시장 당선 뒤, 시정 인수위원회에 부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시장이 사업방식 전환 이유로 자격과 능력 부족 때문으로 합리화시키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감사가 진행됐다는 거짓 허위 주장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비방, 폄훼하고 자신과 감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A씨는 전 시장의 페이스북의 글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하영 전 시장은 지난 5월3일 감사원이 개발사업 부당개입 의혹으로 자신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는 한 방송사 보도 다음 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최종 판결조차 무시되는 감사원의 감사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글을 통해 감사원 조사관에게 2020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김포시가 최종 승소한 사건이라고 알렸지만, 근거 없이 떠들어대는 참고인(A씨)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직권남용이라고 매도하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포시 감정동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감정4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T사가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 결정통보를 받고도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시는 이 사업 제안을 반려하고 2019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