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면하려 아들에 소유권 이전…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김포시청사.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체납된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체납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4200여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A씨는 대곶면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 시점을 예상해 본인 명의의 ‘경남 남해군 소재 임야 5만1074㎡’를 증여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체납자의 아들을 채무자로, 경남 남해군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지난 24일 관할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까지 완료했다.

손동휘 김포시청 징수과장은 “우리가 앞장서면 조세 정의가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고의적인 체납액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