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 9개 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2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을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3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한자협 등은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행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A 씨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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