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컨소, 우선협상자 무효 소송
이앤엠 컨소 공모자격 미달 주장
사업제안서 불공정 평가 지적도
선정 과정상 논란·후폭풍 계속
▲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감도./사진제공=IFEZ
▲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감도./사진제공=IFEZ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온갖 잡음에 휩싸였던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 사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사업에 최고점을 받은 이앤엠(The E&M) 컨소시엄에 ㈜IHQ, ㈜에이스팩토리, ㈜이제이파트너스, ㈜메이스엔터테인먼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 참여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KT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했다.

KT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가 위법 부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고 KT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KT측은 소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비율 30% 미달에 따른 공모 사업신청자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투자가인 'Engineering In Translational Science'(ETS) 주주 3인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것이다. ETS가 이 사업 수행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ETS에 대한 출자비율은 간접소유비율에 해당돼 외국인투자비율에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더이앤엠 컨소시엄의 외국인투자비율은 30% 미만이 돼 공모지침상 외국인 투자 관련 신청자 자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제안서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KT컨소시엄은 더이앤엠 컨소시엄에 비해 재무역량, 전문성 등이 월등하지만, 평가위원회는 모든 세부항목에 더 이앤엠을 더 높이 평가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한 평가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청라동 1-820번지 일원 약 18만8200㎡에 1조5000억원을 투입, 글로벌 영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지난해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사업자 공모에서 더이앤엠 컨소시엄이 예비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후폭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는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소위원회를 꾸려 더이앤엠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능력과 외국인직접투자 요건 불충족, 사업수행역량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 서구 청라지역 주민단체인 청라시민연합은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