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여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주의를 당부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을 운영 중인데 올해 1∼4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63건에 달한다.

모두 배송 지연 등의 문제로 청약 철회, 즉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의 청약을 철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10월부터 지속해서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1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피해 소비자 수는 10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영업정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속해서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고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명령은 해당 업체가 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다른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고 안내할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품 거래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결제만 유도할 경우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