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혼잡구간 안내판./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서 앞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서울 전철과 새로 연결할 때 최대 혼잡률 기준(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춰야만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담긴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지난해 마련해 올해 1월 인천시, 경기도 등에 각각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최대 혼잡률이 '120%'가 넘게 되면 증차 또는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또 수도권 지자체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뿐만 아니라 서울 진입 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혼잡률 기준을 적용했다.

서울시 측은 "그동안 노선 연장 시 신설되는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해서만 혼잡률을 검토해 서울 내부 노선의 혼잡도가 극심했다"며 "그러다 보니 정작 서울 시민들은 만원 지하철을 타게 되는 등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더는 서울도시철도 연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최근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승객 과밀현상이 심한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빠른 구조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