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확정 절차 돌입
노동계안 수용땐 25%나 껑충
경영계는 동결 주장…귀추 주목
▲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두번째)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두번째)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의 120%를 생활임금으로 지급해오던 경기도가 이번에도 이를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 도는 생활임금 산정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도·공공기관 소속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민간 전문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최근 4년간 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약 120%를 유지해왔다. 2020년 시급 1만364원(최저임금 8590원의 120.7%), 2021년 1만540원(최저 8720원의 120.9%), 2022년도 1만1141원(최저 9160원의 121.6%), 2023년도 1만1485원(최저 9620원의 119.4%)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생활임금도 높아지게 되는데,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만일 이를 받아들인다면 도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4400원(월 300만9600원)까지 최대 25% 정도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구조조정을 야기,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도 역시 생활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생활임금 서약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도가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19년부터는 참여 기업에 공공 계약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은 56개이며 이 중 43개 기업만이 유지 중이다.

도는 2019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선도할 수 있을지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논의 절차를 밟았다. 최저임금위가 8월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면,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도는 현재 경기연구원에 '2024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를 의뢰, 이달부터 착수에 들어간 상태다.

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만2000원으로 오르면 임금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도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부담될 것”이라며 “연구 용역의 고려 사항에 포함돼있으니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