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재난 상황의 즉각적 대응을 위해 동 단위 행정구역도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로록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공포된 개정안 그동안 읍·면 행정구역에만 재배정 할 수 있도록 했던 재난기금 운영 대상을 동 행정구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예산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읍·면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동 행정구역까지 재난예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정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해 재난 대응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