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만 무려 4000~5000억
공원지정 대상에서 제외 '골자'

소래 A·B공원에 편의시설 구축
보상비, 원도심 활성화에 투입
공공기여금 확보… 다양한 안 제시
▲ 소래습지와 논현33지구 전경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인천시가 당초 사업지역으로 포함한 개인 토지 소유주들이 밀집한 남동구 논현 33지역을 국가도시공원지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지난해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남동구 논현동 33의16일원 31만8670㎡와 논현동 66의12일원 9만400㎡ 토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 논현동 33-16일원은 '소래A근린공원', 논현동 66-12일원은 '소래B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토지 보상비만도 무려 4000∼5000억원 가량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인천 현안을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다.

우선 반발이 큰 소래A·B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게 아니라 공원 배후시설로 여가·편의시설을 구축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현재 소래습지공원의 경우 편의시설이 전무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향후 조성될 국가도시공원 방문객들을 위해 해당 지역에 각종 지원시설을 건립해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도 함께 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보상비가 필요없을 뿐더러 오히려 공공기여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인소유 토지를 제외하고 국가도시공원을 지정, 토지 보상비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자는 안도 나왔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00만㎡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소래습지와 송도람사르습지 등만 포함해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래A·B공원 토지주 반발이 거세고, 보상비 등으로 혈세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지를 제외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후 토지주 보상비로 쓰일 예산은 가뜩이나 부족한 원도심 녹지공간 확보에 사용하는 등 주거공간 품격을 높이는데 활용하자는 설명이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은 “수천억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조성해야 하는 만큼 해당 땅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수적인 토지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해당 땅을 제외하더라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지주 보상비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을 차라리 낙후된 원도심에 공원을 조성해 주는데 쓰는 게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도시공원은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고 도심과 어우러지는 것이 목적이기에 인위적인 것을 더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순천만습지의 경우 국가정원이기에 가꿔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인천시가 실현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가 시흥 갯골까지 국가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경기도와 시흥시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시의 상징이자 대표 랜드마크이기에 인천시 제안을 거절했다”며 “인천의 국가도시공원 일부로 편입되면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구축한 공원과 관련한 수많은 부가가치 산업과 정책이 힘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을 볼때 국가도시공원을 시흥시와 연대해 추진하겠다는 인천시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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