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7기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혈세 누수가 인천시 감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과 조례를 어기고 위법하게 집행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사건의 종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위반한 수백억 원의 불법·편법 사례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주민참여예산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19∼2022, 700억 부적법 사용 추정

문제는 인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허울 좋은 '주민참여'라는 의미에 현혹돼 실체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2018년 14억원이던 예산이 무려 14배 이상 증가한 199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간 매해 증액돼 2022년에는 480억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 중 과반수 이상이 부정 사용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정보공개 자료를 근거로 불법 편성 집행된 예산 규모가 700억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조례가 금지하는 계속사업에 수백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년도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선정금지 운영조례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으며, 사업 심의 선정 권한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을 임의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등 사업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등 막대한 혈세가 무주공산으로 사용된 정황이다.

 

셀프심사 무자료증빙 등 시민혈세 누수

주민참여예산 진행 과정에서 사업을 심사하는 당사자가 사업을 수탁하는 셀프심사가 횡행하는 등 시민혈세의 막대한 누세에 따른 심각한 시정 일탈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 조례가 금지하는 운영비·인건비 44억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에서는 관련 부서가 '일반회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부적정 사업 의견을 내놨으나 참여예산을 투입한 사례도 나왔다. 예산집행 정산과정에서도 발급 사실이 없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불법 제출돼 범죄혐의(사기,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는 보조사업자와 공모 계약 상대자에 대한 수사를 주문하는 감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출증빙자료의 미비, 원천징수 탈세,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당기 세부사업계획도 전무했다. 사업의 내용과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유령사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지난해 수립된 '참여형' 모니터링 추진 계획은 결과가 없어 행정의 무능을 나타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지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에서 2019년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인력구조로 독점해온 주민참여예산사업 수행기관의 직원채용, 실적보고서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인천시는 해당 센터를 폐지했다. 불법·탈법의 복마전을 만들고 시민혈세를 착복한 사업에 대한 엄중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전모를 드러내야 경종이 된다.

 

행정사무조사 시급, 불·편법 환수해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센터 설립과 관련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논공행상식 정치적 부침'에 대한 지적으로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대전시 국감에 나선 국민의힘 A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특정 성향의 소수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라고 지적했다. 경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민낯이 전국적 사안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도 지역 토착비리 등을 척결하겠다는 분위기다.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하는 변화이다.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정치·종교적 가치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위수탁 협약의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적 성향을 불식하고 '꿀단지' '복마전'이 사라져야 한다. 한 푼도 아까운 시민혈세가 샜다.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 중 불법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결산 감사를 통해 2022년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중 불법 편성돼 집행된 예산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사무조사가 시급한 이유다. 법과 조례는 최소한의 준칙이다.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꼼수는 반드시 외통수가 된다.

/김형수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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