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김포시민 안전 위협받고 있어, 지역 특성·사업 시급성 따져 예타 면제해야”
▲ 김주영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 왼쪽>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면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주영 국회의원 사무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김 의원은 “50만 명에 달하는 김포시민들은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율 285%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에 매일 몸을 욱여넣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인프라 확충도 없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데다, 정부가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을 교통인프라 확충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해 온 결과”라며 극심한 골드라인의 혼잡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또, 김포골드라인 수요분산과 김포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사업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연내 예타 면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현재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국토부에서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 관련 절차 마치면 기재부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 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 소요돼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돼 예타면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