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소속팀 신한은행과 FA 계약을 마친 이경은. 사진제공=WKBL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이 두번째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된 베테랑 이경은(35)과 2년 더 동행한다.

WKBL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경은과 계약기간 2년, 연봉 총액 1억4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지난해 연봉(7천만원)에서 2배 늘어난 액수다.

2022-2023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한채진 대신 신한은행 '맏언니' 역할을 맡게 된 이경은은 FA 선수 중 유일하게 1차 협상 기간에 원소속팀과 계약했다.

선일여고 출신으로 2006년 우리은행에서 데뷔해 금호생명-KDB생명 등을 거치며 리그 최정상급 가드로 성장한 이경은은 2022-2023시즌 정규리그 30경기에 모두 출전, 평균 23분 32초를 뛰고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했다.

FA 협상은 총 3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협상 기간은 4월 1일(토)부터 10일(월) 오후 5시 까지였고, 2차 협상은 기간은 11일(화)부터 20일(목) 오후 5시까지다.

1, 2차 협상 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원소속 구단과 21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3차 협상을 할 수 있다,

FA 대상자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당해연도 및 이전 연도 공헌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선수 FA 이적에 대한 보상 규정>

구분

전년도

공헌도 서열

당해 연도

공헌도 서열

보상(금액 또는 선수 선택)

보호선수

보상금

보상선수

1

-

1~10

계약금액의 300%

보호선수

제외한 1

4

2

-

11~20

계약금액의 200%

3

1~30

21~

계약금액의 100%

5

4

31~

21~

계약금액의 10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