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채훈 의왕시의원.

최근 열린 의왕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채훈(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10일 한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지자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의왕시민들이 일자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볼 예정이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의왕시를 만들고자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청년참여’ 등 청년3대비전을 세우고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첫째 과제인 청년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발의해 가결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의제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한채훈 의원은 만31세 초선 의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과 청년지방기초의원협의회 부회장이라는 당직을 맡아 청년세대 정치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