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br>
▲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지방의원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민생과 관련된 각종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지방의원의 이러한 의정 활동에는 의안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의사 진행 발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회기가 열리는 기간에 이른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인의 견해를 발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한 법적 제도다. 규정에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가 개의된 때 의정 및 시정 등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시흥시의회 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해 시선을 끌었다. 해당 의원은 “5분 발언이 발언만으로 끝난 채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의 주장처럼 '5분 자유발언'이 '허공에 사라진 메아리 처지'가 된 것은 의원들이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최근 5분 자유발언의 현황을 보면 7대 43건, 8대 100건, 9대 3월 말 현재 19건이다. 8대 의회에서 7대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는 5분 자유발언이 '남발'은 아니지만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수치다.

의원들이 (5분 발언을) 너무 자주하거나,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도 제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명문화된 권한도 중요하지만, '말(言)'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지혜가 필요한 지점이다.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