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행…개정안 의결
▲ 아파트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아파트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기존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됐었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