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판정 땐 숨 붙어 있어도 적출?"

작년 전국 4만6000명 대기
뇌사 기증자 422명 그쳐

안내 코디네이터, 코로나 탓
병원 출입 제한도 원인 지목

기초단체들 조례 마련 독려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 내용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이시현(19)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기 기증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장기 기증 신청자가 뇌사 판정을 받으면 숨이 붙어 있어도 장기를 적출해 간다”는 지인 얘기를 듣고선 신청을 포기했다.

이양은 “주변에서 부정적 얘기를 하며 만류하다 보니 겁이 나 결국 장기 기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들 사이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장기 기증 신청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장기 기증자는 ▲2019년 83명 ▲2020년 69명 ▲2021년 65명 ▲2022년 40명(추정치)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장기 기증자 감소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집계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4만6000여명이었지만 뇌사 기증자는 422명에 그쳤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코로나19 장기화가 장기 기증 신청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민들에게 널리 퍼진 소문 중 하나는 장기 기증 신청자가 뇌사 판정을 받게 되면 무조건 장기를 기증해야 하고, 장기 기증 후 사후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기에 뇌사자 발생 시 의료 현장에 파견돼 장기 기증 희망 안내 등을 홍보하는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코로나19 기간 병원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것도 장기 기증 신청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는 물론 계양구와 연수구, 서구 등 3개 기초단체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해 장기 기증을 독려하고 있다.

조례에는 예비 기증자로 등록하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와 구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내용이 담겼다.

곽성실 사단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의료상담실장은 “'장기 기증 신청자가 뇌사 판정 시 자동으로 장기를 기증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호자 동의와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기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축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도 하루 6~7명의 장기 이식 대기자가 사망하고 있다”며 “장기 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