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부작용 예방·공공성 유지안 검토
국토부, 법·제도적 대책 수립 방침
인천시도 집중 점검 착수할 계획
시내버스. /인천일보DB
시내버스. /인천일보DB

정부가 인천지역 등 전국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대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 진출을 놓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일보 3월5일자 1·3면 시내버스, 공공재 성격 '시민의 발'로 남아야> 보도와 관련, '시내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사모펀드의 시내버스업계 진출을 놓고 우려가 컸다. 재정투입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인 시내버스에 사모펀드가 수익에 집중하며 소위 '먹튀'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용역은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시내버스가 사모펀드 단기 수익실현에 치중되거나 투자자에게 과도한 배당이 되는 등 부작용 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또 버스업체 사모펀드 진입 현황과 사모펀드 진입으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 사모펀드가 공공재에 투자한 유사사례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사모펀드 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개선방안과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의 공공성 유지 방안도 검토된다. 사모펀드 진입 시 버스업체 운영의 안정성 및 이용자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한 대책도 다룬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사모펀드 진입 부작용을 방지할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총 9개사, 면허 대수 558대를 인수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업체가 총 34개사(총 면허 대수 1903대)인 점을 고려하면, 차파트너스가 약 26%를 점유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입 관련 질의를 계기로 현황 분석과 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도 사모펀드 진출 시내버스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2023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서 사모펀드 인수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계획'을 통해 사모펀드사가 시내버스 업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시와 사전 협의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이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책 이후에도 사모펀드는 올해에만 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을 추가 인수했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상위법에 의해 사모펀드사의 시내버스 인수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실제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경영 효율화가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