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과의 협의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관내 초·중·고교 용지 매입비의 50%를 도교육청에 전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기존 학교 증축비로는 지원이 안 돼 과밀학급을 적기에 해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최초로 120억 원을 확보해 증축비로 지원하며 도내 11개 시·군의 16개(초11, 중5) 학교에 공사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과밀학급 해소를 공약했으나 학교 신설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적극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청과의 협의로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활용처가 다양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으로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