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 임대 이행강제금 강화
특별 정비반 구성 불법 간판 철거
쓰레기 무단투기 민관 합동 단속
낚시금지지역 연중 수시 순찰도
▲ 정장선 평택시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쓰레기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 정장선 평택시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쓰레기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현수막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평택시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먼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방 쪼개기 임대 등 영리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높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형사고발 대상도 확대해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공사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불법 광고물 없는 평택 거리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시는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과 주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해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간판개수 초과 등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순 미허가 등에 대해서는 계도와 양성화를 병행해 실시하고 간판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쓰레기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원룸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문전수거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시 자체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수시 순찰하고 주말과 야간 단속 등 더욱 강화된 감시 활동을 통해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