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며 구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 서구청 본관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음 관련 민원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구 소속 청원 경찰들에게 제지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