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송출 됐는데도 몰라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예방 소홀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책임자들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는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차량 통제 등을 제때 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방음터널에 진입하면서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와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 46분쯤 B씨 트럭에 불이 난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는데도 이를 바로 알지 못했다. B씨는 3분 뒤인 오후 1시49분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한 직원이 화재를 목격하고 관제실로 전화를 해서야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3분이 지난 시점에 발견했음에도 B씨는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다. 차로의 주행 허용 여부를 알리는 LCS, 도로 전광 표지판인 VMS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안전 조치 메뉴얼상 5∼7분 내에 해야 한다.
이 사이 불은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B씨가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지 12분이 지난 오후 2시 1분에는 단전으로 인해 방음터널 내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어떤 안전 조치도 할 수 없었다.
터널 진입 차단시설도 먹통이 돼 안양 방향 방음터널 입구에 있는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반대편인 성남 방향은 다른 곳에 진입 차단시설이 있어 전기공급이 끊이지 않았고, 오후 2시 5분 차단시설이 작동했다.
결국 안양 방향 운전자들은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계속 터널 내로 진입했다. 사망자 모두 안양 방향에서 진입한 이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사 등 남은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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