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대피방송 등 안전조치 전무
CCTV 영상 송출 됐는데도 몰라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예방 소홀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책임자들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는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차량 통제 등을 제때 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방음터널에 진입하면서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와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 46분쯤 B씨 트럭에 불이 난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는데도 이를 바로 알지 못했다. B씨는 3분 뒤인 오후 1시49분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한 직원이 화재를 목격하고 관제실로 전화를 해서야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3분이 지난 시점에 발견했음에도 B씨는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다. 차로의 주행 허용 여부를 알리는 LCS, 도로 전광 표지판인 VMS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안전 조치 메뉴얼상 5∼7분 내에 해야 한다.

이 사이 불은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B씨가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지 12분이 지난 오후 2시 1분에는 단전으로 인해 방음터널 내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어떤 안전 조치도 할 수 없었다.

터널 진입 차단시설도 먹통이 돼 안양 방향 방음터널 입구에 있는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반대편인 성남 방향은 다른 곳에 진입 차단시설이 있어 전기공급이 끊이지 않았고, 오후 2시 5분 차단시설이 작동했다.

결국 안양 방향 운전자들은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계속 터널 내로 진입했다. 사망자 모두 안양 방향에서 진입한 이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사 등 남은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