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120주년을 맞아 21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항 7번 선석을 방문한 유정복인천시장과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이민자들 도착한 부두를 살펴보고 있다. 호놀룰루항 7번 선창(Hawaii Marine Center)은 120년전 갤릭호를 타고 온 102명의 이민자가 일본을 거쳐, 1903년 1월 13일 도착한 장소이다. 여기 도착해 하와이의 다른 섬으로 출발한 이민자들은 13번 선창에서 떠났다./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지난해 12월 21일(현지시각)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항 7번 선석을 방문한 유정복인천시장과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이민자들 도착한 부두를 살펴보고 있다. 호놀룰루항 7번 선창(Hawaii Marine Center)은 120년전 갤릭호를 타고 온 102명의 이민자가 일본을 거쳐, 1903년 1월 13일 도착한 장소이다. 여기 도착해 하와이의 다른 섬으로 출발한 이민자들은 13번 선창에서 떠났다./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대한민국 첫 이민 역사를 계승한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을 떠나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이민에 나섰던 121명 선조들의 해외 진출 후 120년이 흘렀다. 이제 재외동포는 732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구한말 진출이민의 출발을 기록한 제물포항에서, 유입이민의 첫 도착지로서 인천국제공항이 고국의 관문이 됐다.

인천은 재외동포청을 유치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동포들의 행정 편의 제공을 통해 이민 종가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실천할 때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거친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오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사안이다. 영사, 출입국, 병역 등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정업무의 콘트롤타워를 갖출 전망이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됐지만 교통, 행정편의 등 재외 동포들의 효율적인 지원에는 제약이 많았다. 732만 재외동포들의 행정업무가 외교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산하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제주도의 재외동포재단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최근 정쟁의 지탄을 받던 여야가 합의의 정신을 발휘한 성과이다. 하지만 인천은 인천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이전에 실패한 경험이 많다. 오랜 숙원이던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가 불투명하고, 인천제2의료원 설치 등도 현안인 상태다.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타 시·도 이전, 한국환경공단과 극지연구소에 대한 부산시 등 경쟁도시의 위협도 진행형이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참여와 협력이 전제돼야 할 이유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명분은 뚜렷하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교통편의, 이민 역사를 펼친 인천내리교회, 인하대학교, 한국이민사박물관 등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진출이민을 기록한 반증이고 도시 브랜드이다. 인천이 공공기관 유치에 고배를 마셨던 과거의 상흔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인천발전의 의지와 공감대를 다시 결속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은 물론 각 정당이 합심된 성명을 내고, 경제·산업·문화·학계와 시민단체가 재외동포 업무의 인천 서비스를 인천시민의 마음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자존감 문제이다. 하와이 동포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유럽한인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한인단체들은 이미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김형수 주필 kh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