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년…관리 시스템 미비
기준인건비 동결로 채용 한계
접근성 문제로 지원자 없기도
“직원 둘 여력없어 기간제 뽑아”
중대재해법&nbsp;(CG). /그래픽=연합뉴스<br>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됐지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예산 부족 등으로 전문 인력을 대거 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자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등이 포함된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은 지자체가 도급을 한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거나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할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등 안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사실상 전문 '컨트롤 타워'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양주시는 도급 공사가 5164건이 있는데, 이를 관리할 인력은 2명뿐이다. 사업을 발주한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인 안전점검을 하면 전담부서가 위험요소는 없는지를 추가 확인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양주시는 최소 4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 동결로 이를 계속 담당할 전문공무원 2명을 늘리기도 어렵다. 현 구조상 점검은 물론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문서로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양주시 관계자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부시장이 전문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경기도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인건비가 늘지 않으면서 전문가를 뽑기보단 공무원 중 산업안전관리사 등 자격증이 있는 인물을 자리에 앉히는 곳도 있다. 양평군의 안전관리자 두자리 중 한자리를 공무원이 맡고 있다. 광주시도 마찬가지다.

도심지역이 아닌 북부지역 등과 같은 지자체에 접근성 문제로 '전문가'가 오지 않는 일도 있다. 양평군은 지난해 말부터 안전관리자 1명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나, 응시자가 없었다. 채용공고도 두 차례 이상 냈다가 최근에 1명이 뽑혔다.

광주시도 지난해 1명을 채용했지만 얼마 뒤 그만뒀다. 현재 추가 채용을 진행 중이다. 동두천, 포천 등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중이나 동일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조직을 신설했으나 직원을 둘 여력이 없어 기간제로 뽑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재해사망사고는 모두 611건이다. 이 사고로 644명이 숨져졌다.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등이다.

전체 사고는 2021년(665건·683명)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 대상은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이다. 2021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아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