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상업시설 업체 수용
2터미널, 영업요율 감면 유지
“수요 60% 넘어 형평성 불가피”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한정해 올해 1월 들어서 여객수요가 2019년 대비 60% 이상 회복돼 상업시설에 ‘고정임대료’가 부과됐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올해 1월 들어 2019년 대비 여객이 60% 이상 회복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고정임대료’가 부과됐다. 반면 60% 회복에 미달한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인 매출 연동의 영업요율 감면이 유지된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 상업시설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 ‘매출 연동 영업요율’을 적용했으나, 여객이 60% 이상 회복된 1터미널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인 신세계면세점은 1터미널의 ▲DF1-패션 ▲DF5-향수·화장품 등 2개 사업권을 최소보장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 종료돼 신세계면세점이 연장한 1터미널 ▲DF3-주류·담배, 2터미널 ▲DF3-패션은 계속 영업요율 혜택을 받는다.

특히 고정임대료 전환은 인천공항 전체 상업시설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1터미널로 한정된 첫 부활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감면을 연장할 때 ‘최종 연장’을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면세점에게 2018년 체결한 원래 계약에 따라 DF1-패션, DF5-향수·화장품 임대료를 최소보장액으로 청구(7일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1터미널 전체 사업자들한테도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됐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국토부에 감면(영업요율)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30일 ‘임대료 감액 청구’ 내용증명을 인천공항공사에 발송하는 등 갈등을 겪고있다.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 상업시설 업체들은 1월부터 기존 계약에 의한 고정임대료를 수용한 상태다. 현대백화점면세점(DF7-패션)을 비롯 중소·중견기업인 경복궁·그랜드면세점·한국면세점협회(인도장) 역시 최소보장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세계는 1터미널의 DF1-패션, DF5-향수·화장품은 롯데면세점 시설을 인수받은 것이고, 지난 2021년 8월에 인천공항 개항 이후 최대인 800억원대 (매장 리뉴얼) 중도시설투자 유예 혜택을 받았다”며 “1터미널 여객수요가 이미 60%를 넘어 상업시설의 형평성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