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촉발돼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7천억여 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던 '라임 사태'의 주범이자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천54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반복적으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 수원여객 206억 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 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 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 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애초 검찰이 기소한 수원여객 자금 횡령액은 241억 원이었으나 이중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35억 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횡령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