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사진=AFP,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한 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을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현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 부모가 저소득 등을 이유로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사건 판결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의 내용은 자폐아 부모 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파디야 판사는 챗GPT 애플리케이션에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콜롬비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를 면제받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디야 판사는 챗GPT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해 "초고 작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판사를 대체하긴 어렵다"며 "애플리케이션에 질문한다고 해서 우리가 판사가 아니게 된다거나,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챗GPT는 비서의 역할을 수행해 자료를 잘 구조적으로 잘 정리함으로써 사법부의 '대응 시간'을 개선해줄 수 있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덧붙여 "아마 동료 상당수가 같은 방식으로 일하게 될 것 같다"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윤리적 판결 논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공지능 규제·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후안 다비드 구티에레스 콜롬비아 로사리오대학 교수가 정면 비판에 나섰다.

우선 그는 챗GPT에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다른 답변이 나왔다면서 파디야 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챗GPT에 문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며 "판사들은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챗GPT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으로, 대화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AI의 실수도 인정하는 등 사람과 가까운 상호작용과 정확한 답변 내용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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