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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해 왔던 사회복지시설에 올해부터는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이 적용된다.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민수용 가스요금에는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 1·2) 요금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또 17도로 제한했던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 조처도 일부 완화된다.

산업부는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있거나 건물 노후화로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한 19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돼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